승리, 오늘(13일) 8개월만 영장실질심사..다시 구속 기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13 06:00 / 조회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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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약 8개월 여 만에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버닝썬 전 사내이사이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빅뱅 멤버로 활동하면서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던 버닝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승리는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아갔다. 이외에도 승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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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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