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6월 구형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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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거조사 확인이 이뤄졌고, 김 전 앵커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 전한다.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도 잃었고 신망도 잃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평생 죄책감 안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6개월 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 읽으면서 가슴의 빚을 안게 됐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BS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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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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