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 '몰카 혐의' 인정..9회 女신체 불법촬영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1.10 11:23 / 조회 :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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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가 김 전 앵커의 혐의를 나열하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 묻자 김 전 앵커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증거 목록에 대해 다 동의하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사는 "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향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BS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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