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3일 영장실질심사..이번에는 구속될까[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10 09:16 / 조회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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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2019년 5월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30, 이승현)가 약 8개월 여 만에 법원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지만 당시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당시 법원이 사실상의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버닝썬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여론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승리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내용에 승리의 혐의를 총 7가지나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은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6개월 만에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된 승리가 이번에는 구속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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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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