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왕진진, 낸시랭에 가위로 위협? 들은 바 없다"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1.09 18:15 / 조회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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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40·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왕진진에게 가위로 위협을 당했다'고 경찰에 알렸다"는 낸시랭의 검찰 조사 진술 부분에 대해 "못 들었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찰관 A씨와 B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께 "낸시랭이 왕진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낸시랭 지인 배모 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낸시랭, 왕진진 자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가위로 위협을 당했다'고 경찰에게 알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을 놓고 A씨와 B씨에게 신문했다.

변호인은 "낸시랭이 '저기 식탁 위에 가위를 보세요. 저 흉기를 만들어서 나를 위협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라고 경찰이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위를 가리키며 2~3번 반복해서 알렸다는데 들은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못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명백히 폭행을 당하진 않았고 말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건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가위를 본 사실은 없다"며 "가위로 위협을 당했는지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풍기로 맞았다',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고 온몸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 '바닥에 눕혀져 밟혔다'는 등의 낸시랭의 주장에 대해서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낸시랭이 당시엔 왕진진을 폭행 혐의로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낸시랭이 '남편(왕진진)과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입회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회만 하고 있다가 돌아간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낸시랭이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 및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왕진진이 낸시랭과 관련해 기소된 건은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1건으로 알려져 있다.

왕진진은 이중 4개의 혐의만 인정했다. 2018년 8월 5일 가라오케 폭행 건, 같은해 9월 20일 재물손괴 2건, 같은해 10월 16일 동영상 협박 건에 대해 각각 혐의를 시인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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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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