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재판 증인 불출석..3월 재소환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1.09 17:08 / 조회 :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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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사진=김휘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40·박혜령)이 특수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낸시랭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낸시랭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낸시랭의 주소지에 증인 출석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낸시랭이 해외에 있어서 다음에 날짜를 잡아주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낸시랭 변호사와 연락을 해보니 낸시랭과 연락이 된다. 그쪽을 통해 주소를 받아 다시 전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낸시랭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1일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낸시랭, 왕진진의 자택에 출동했던 경찰관 A씨, B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낸시랭의 지인 배모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이뤄질 다음 공판에서 낸시랭과 배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 및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왕진진이 낸시랭과 관련해 기소된 건은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1건으로 알려져 있다.

왕진진은 이중 4개의 혐의만 인정했다. 2018년 8월 5일 가라오케 폭행 건, 같은해 9월 20일 재물손괴 2건, 같은해 10월 16일 동영상 협박 건에 대해 각각 혐의를 시인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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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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