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반발..집단소송 준비까지

최현주 기자 / 입력 : 2020.01.07 09:41 / 조회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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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대한항공이 최근 개편한 마일리지 제도에 소비자들이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은 "약관 심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은 기존 70~100%에서 25~100%로 줄고 이동 거리만큼 10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좌석 등급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우수회원제도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대한항공은 5만마일(모닝캄)·50만마일(모닝캄 프리미엄)·100만마일(밀리언마일러)을 채우면 우수회원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스카이팀(SKY Team) 등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가 합산됐지만 변경 후에는 오로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공식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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