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창환, 전자담배 권유+폭행..정서적 학대"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2.20 15:05 / 조회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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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영일 PD의 더 이스트라이트 학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의 (상습)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문영일 PD에 대해서만 형을 다소 낮추고 "징역 1년 4개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회사 취업 제한 등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환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김창환 회장은 14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며 이를 거부한 이승현이 담배를 물자 '불지 말고 빨아야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며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사실상 장난기가 섞인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14세에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현장에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 이승현, 이석철이 있었고 이승현, 이석철의 이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정황 상 이승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부모님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김창환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김창환 회장이 문영일 PD가 회사 내 5층 스튜디오 출입문 근처에서 이승현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문영일 PD가 이승현을 폭행해서 이승현이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도 문영일 PD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것은 앞서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의 뒤통수를 때린 것과도 비쳐볼 때 (폭행과 관련해서) 문영일 PD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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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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