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 /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여상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여상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 만원 어치의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을 불법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불가능해진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엄벌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하고 판매한 행위는 범행 방식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