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

최현주 기자 / 입력 : 2019.12.13 14:17 / 조회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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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중으로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에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과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구매할 때 이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복합결제가 다른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말한다. 다른 해외 항공사들은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크거나 복합결제에 쓰인 마일리지 사용분을 제외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복합결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항공권 예매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및 운영상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내년 11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에 대폭 높이고, 일반석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기준을 변경한다. 탑승 마일리지는 현행과 같이 운항 거리에 예약 등급별 적립률을 곱해 제공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변경된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일반석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평수기 편도 기준 1만 5000마일이 필요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1만 마일이면 가능해진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와 부분 환불, 가족 합산이 허용된다.

대한항공은 회원제를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스카이팀 항공사를 포함한 글로벌 항공업계 추세에 맞춰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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