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1심에 불복 '항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2.11 20:25 / 조회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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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지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와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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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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