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성남지원=이건희 기자 / 입력 : 2019.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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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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