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멤버 정준영·최종훈, 1심서 징역6년·5년 선고→오열[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1.29 12:28 / 조회 : 5564
  • 글자크기조절
image
(왼쪽부터)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직접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검찰의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인기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고, 호기심 어린 장난이라고 보기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꺽꺽대며 오열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다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예상된다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공유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던 음성파일, 사진 등으로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준강간 계획을 세운적 없다. 피해자 또한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종훈 측도 "성관계 자체도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