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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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직접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공유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던 음성파일, 사진 등으로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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