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파문'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결과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29 06:00 / 조회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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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이른바 '몰카 파문'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이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29일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정준영, 최종훈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던 음성파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 세상에 알려졌다.

사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정준영의 '몰카 파문'이었다. 당시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단체 대화방 속 참여 인물로 지목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경찰 수사 결과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몰래 찍었으며 이 영상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모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한 혐의도 드러났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10명 정도라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면서 당시 LA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정준영은 급히 귀국, 순식간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직접 적은 사과문을 통해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파문의 핵심은 바로 이 '몰카 파문'이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이 사건보다 최종훈 등 5명과 함께 저질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이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미 '몰카 파문' 관련 조사를 받던 정준영이 이 재판과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기 때문. 재판의 규모는 커졌고 공판기일 횟수는 물론 재판부를 향해 혐의에 대해 밝혀야 할 피의자도, 이와 관련해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차례 기일을 거친 끝에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징역 5년, 아이돌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징역 10년 등 5명 모두 실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이들을 향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정준영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고, 최종훈은 "현재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짧게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에 반발, 기각을 요청한 상태. 이들의 보호관찰명령 여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선고에 앞서 지난 27일 기일 외 변론을 통해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도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번 변론은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추가로 요청한 부분으로, 1심 선고 날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과연 1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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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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