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협력해 '민식이법' 통과 노력"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9.11.19 21:13 / 조회 : 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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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방송화면 캡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해 국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질문을 던진 것은 고 김민식군의 부모였다. 김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호등 그리고 과속카메라 역시 없었다고.

김민식군의 사망 소식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국회 법안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 또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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