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공포심 유발? 이해 못하겠다"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1.19 15:31 /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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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보복 운전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커피를 마시러 차를 타고 나오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부딪힐 뻔한 상황이 있었다"며 "상대방이 욕을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는 '형님'이라고 하더라. 서로 악수하고 좋게 잘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이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어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대는) 내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상대의 반응을 봤을 때 그게 공포심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나에게 '경찰서에 가서 따져라',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분노의 말을 할 일인가 싶더라"고 토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최민수 측 모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최민수 측은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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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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