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권씨 징역10년 구형 "동생·약혼자 미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14 06:20 / 조회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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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도 알려졌던 권모씨가 이른바 '정준영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실형을 구형받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지난 13일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대해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로 알려진 김씨에게는 준강간 혐의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들 5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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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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