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뮤직비디오 계약 불이행 3억 손배소 패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1.07 14:26 / 조회 : 3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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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진=김휘선 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드라마와 화보집 제작이 불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억대 배상액을 물게 됐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A사에 "2억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2012년 9월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

A사는 이듬해 2월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제작이 무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시후가 승소했지만, 2심은 "2억70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박시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에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전 소속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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