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힘찬 측 "1억원 협박 당해"vsA씨 측 "정신적 보상 원해"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0.04 08:00 / 조회 :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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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 /사진=김휘선 기자


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강제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로부터 "1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정신적 보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힘찬 측 관계자는 지난 2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가 1억 합의 금을 제시하며 협박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검찰 조사 끝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줄곧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후 힘찬도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 경찰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대해 힘찬 측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씨가 대리인을 앞세워 만나자는 연락을 취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0시간 만이었다"며 A씨가 사건 직후 연락을 취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힘찬 측은 A씨의 대리인이라고 등장한 두 명의 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만남에서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남성 두 명은 각자 A씨의 사촌오빠, 현장에 있던 A씨 친구의 약혼남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A씨 측이 처음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힘찬 측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강제 추행이라는 사건 자체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고 판단, 2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합의와 관련된 만남 이후 곧바로 전화 통화로 합의금을 1억원으로 올려 제시했고,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힘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녹취록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으로 힘찬 측과 접촉한 B씨는 2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금 얘기를 꺼낸 건 맞지만 힘찬의 추행은 사실이며 A씨는 지금은 합의금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전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밝힌 B씨는 "여성들이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그들을 대신해 힘찬 측과 만났다. 처음에는 금전 부분에 대한 얘기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후 여성들이 언론 공개는 하지 않을 테니 정신적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건 사실"이라며 "저는 여성들을 대신해 힘찬 측에게 내용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씨는 하지만 이후 여성들이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만났고, 이후에는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전했다.

B씨는 "여성들은 힘찬으로 추행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맞다. 힘찬 측이 협박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를 포함해 여성들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은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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