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현역 피하려 증량?..소속사 "활동 목적으로 연기 시도"[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9.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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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래퍼 던밀스(Don Mills, 31·황동현)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늘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VMC는 지난 2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라며 던밀스가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을 연기했었다고 밝혔다.


VMC는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던밀스 역시 그 대상 중 하나"라며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말했듯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 되어 조사가 진행됐으며,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하였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었다.

소속사는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이 일로 인해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이 지난해 5월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던밀스는 25세이던 2013년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 그는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특히 2017년 6월 부터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4급 혹은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으며,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을 넘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입대한 뒤 훈련병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면서 던밀스가 착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중에게 비추어 보였지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던밀스는 딥플로우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VMC 소속의 래퍼로 힙합 팬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래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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