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극심한 생활고 호소..TS엔터 분쟁ing[스타이슈]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9.23 13:50 / 조회 :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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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슬리피는 한 매체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직원 간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슬리피는 데뷔 13년차 래퍼이며 가수활동은 물론 예능에서 블루칩으로 등극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연예활동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다.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단수와 단전을 걱정하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도 공개됐다. TS엔터테인먼트와 처음으로 계약한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는 수익분배가 TS엔터테인먼트가 순수익의 9를, 슬리피가 1을 가져간다. 이후 2016년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엔 55%대 45%로 비율이 조정됐으며,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60개월 간 매월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소송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에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출연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 행사 수입 등을 회사 몰래 진행했다며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TS엔터테인먼트에)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지 못했고,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활동해서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슬리피는 최근 PVO(Positive Vibes Onl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독자행동에 나섰으며 양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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