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진영vs뮤직K 계약분쟁 소송, 20일 첫 심문기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18 09:54 / 조회 :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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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진영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홍진영(34)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 재판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홍진영은 지난 6월 홍진영은 지난 6월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소장이 지난 8월 23일 접수됐으며 의견서 접수 등을 거쳐 심문기일 날짜를 확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문기일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홍진영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던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모았다. 홍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이 있었고 소속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어떠한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저 또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홍진영은 지난 5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정산을 받았으며 홍진영이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으며 음원 및 음반 등 콘텐츠 제작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정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이다.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홍진영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등록돼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는 등 사실상의 독자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뜨리버는 지난 2016년 홍진영이 여성 의류 쇼핑몰 홍션을 운영하면서 만든,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홍진영은 이 회사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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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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