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그리워"..'한밤' 유승준, 17년 지나도 포기 않는 이유[★밤TView]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9.17 22:24 / 조회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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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리움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은 유승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이날 '한밤'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잠이 잘 안 오더라. 나 뿐 아니라 가족 다 잠 못 잤다"고 떨리는 마음을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1심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날 유승준은 대법원의 결정에 "너무 기뻤다. 그때 제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서…그냥 막 울었다. 전혀 기대 못 했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을 훌쩍 넘겼다.

이에 유승준은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군대를 간다고 그랬다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장담하고 간다고 그랬다가 그 약속의 이행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하시고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유승준은 군 입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한 것이 "자원입대하겠다"는 단독 기사로 둔갑했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시는 기자님이 오셔서 '승준아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길래 '가게 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 기사가 나오더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막 좀 떠밀렸던 것 같다"며 "너무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에…근데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주위에서는 박수 치고 '힘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그럼 군대 갈 생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진짜 가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라며 "그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뒤에서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군대 갈 겁니다' 해놓고, 싹 (미국) 가서 한 것처럼, 비쳐지는…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며 울먹였다.

그는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다"며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 변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 "미국 갔을 때 아버지하고 목사님이 (설득을 했다)"며 "목사님의 권유도 되게 컸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재차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유승준은 "한국 가서 다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땅을 지금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영리 활동을 할 목적이 있나.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없다. 나는 한국 땅 못 밟는다. 관광 비자로도 못 들어온다"고 호소했다.

F-4 비자 신청은 변호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재외동포라는 신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 하나라 그 비자를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제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제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비자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 혜택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에 세금이 무서워서 미국 국적을 버린다면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며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세율이 정말 낮은 국가로 옮길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단지 입국만 허가해달라는 취지다"고 밝혔다.

그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를 밝히며 재차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고 말했다. 그는 "20년이 지난 그 이후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게 내 자식들한테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끝으로 그는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다시 입국이 제한될 있다는 의견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솔직히 법적으로 다시 다투진 않을 것 같다"며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면 이제 더이상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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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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