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8.25 08:00 / 조회 :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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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손승원의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된 셈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됐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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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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