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변호인도 손 뗀다..사기·횡령만 변론[종합]

왕진진 변호인 "낸시랭과 관련된 형사 사건 맡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8.20 13:27 / 조회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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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전망이다. 왕진진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사기, 횡령에 이어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된 첫 재판으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 참석한 왕진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송 측은 "(그동안) 제 3자와 관련된 사건들은 변론을 했는데, 처(낸시랭)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낸시랭 폭행 혐의에 대해선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

변호인은 낸시랭과도 연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낸시랭은 파경을 맞기 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에도 함께 출석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왕진진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엔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형사 사건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비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왕진진과 조모 씨가 지난해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서모 씨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중국 도자기를 이용해 아트펀드 초기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련해주면 일주일 안에 4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며 "하지만 돈을 만들어줄 구체적인 계획도,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왕진진의 변호인은 "돈을 받아 쓴 것은 맞지만, 편취하기 위해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5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김 교수가 가짜 도자기들을 진품인 냥 속여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해당 도자기들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왕진진은 관련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5월께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왕진진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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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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