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치사 혐의..배우 이상희 누구? 예명 '장유'[스타이슈]

최현주 기자 / 입력 : 2019.08.14 08:59 / 조회 : 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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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사진=뉴스1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상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상희는 1961년생이며 예명 장유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배우 출신으로 2006년 드라마 '연개소문'을 시작으로 '바람의 화원' '국가가 부른다' '감격시대' '온더캠퍼스' 등에 출연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영화 '챔피언 마빡이'를 시작으로 '추격자' '내 깡패 같은 애인' '도가니' '끝까지 간다' '터널' '남한산성' '1987' '목격자' '도어락' '말모이' '기방도령' 등 다수의 작품에서 단역, 조역을 맡으며 안방극장과 스크린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MBC 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서 송씨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 조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 부위가 뇌와 가까워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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