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성훈 비방한' 팬미팅 사업가, 명예훼손 또 '벌금형'

미등록 사업 벌금형 이어 디시 젝키 갤러리에 악의적인 글..강성훈 측 "선처 없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7.31 12:02 / 조회 :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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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39)의 대만 팬 미팅을 주선했던 사업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업가 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강성훈 팬 클럽 '후니월드'와 같은 해 9월 8일과 9일 두 차례 대만에서 출연료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성훈 팬 미팅을 주선했던 인물이다.

조사 결과, 지 씨는 팬 미팅이 돌연 무산되자 강성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갤러리에 'ㅇㅇ'이라는 닉네임으로 4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 씨가 '강성훈이 팬들의 선물 중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선물과 편지들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3월 대만 팬 미팅 당시 의상 코디네이터와 같은 호텔방을 쓰며 동침했다', '비행기에 같이 있던 자신의 팬에게 욕을 하며 비난했다', '매니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강성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 씨는 강성훈과 매니저를 통해 만나 사업상 알게 된 사이"라며 "대만 팬 미팅이 비자발급 문제로 취소된 이후 민형사상 다툼을 진행 중이며, 지 씨는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강성훈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앞서 강성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강성훈 측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악의적으로 비방글을 게시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강성훈 측 변호인은 "강성훈에게 제기된 의혹은 대만 주최 측의 형사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씨는 앞서 강성훈 팬 미팅을 함께 주선한 외국인 황모(34)씨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나, 지 씨와 황 씨는 개인 사업자로 '후니월드'와 대만 팬 미팅에 관한 공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또한 대만 팬 미팅 티켓을 구매한 현지 팬들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건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17년 4월 15일 젝스키스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면서 팬들의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 팬들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스타뉴스 7월 17일 단독 보도)

이후 강성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죄송한 마음"이라며 "영상회 수익금은 젝스키스의 이름으로 산불피해복구재단과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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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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