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재차 부인..8월 12일 선고[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22 15:19 / 조회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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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2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 측은 앞선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가사의 전후 맥락과 작사 과정, 키디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모욕죄로 성립할 수 없다"라며 원심에서의 내용은 사실 오인이며, 모욕죄를 인정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넛 또한 "내 공연과 퍼포먼스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직설적이게 느낄 수 잇다고 생각하지만 가사 또는 퍼포먼스를 통해 모욕을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며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과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사와 퍼포먼스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특히 그는 곡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라며 키디비 측이 성행위에 관한 단어 등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모욕, 성희롱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블랙넛 측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 또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디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대상과 표현하는 방법, 상황 등을 생각해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된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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