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도 모욕죄 성립..블랙넛, 키디피 모욕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22 15:15 / 조회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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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힙합에 있는 '디스' 또한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2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디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대상과 표현하는 방법, 상황 등을 생각해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된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덧붙었다.

재판부 또한 "고소인이 이미 라디오 방송에서 (블랙넛 가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이후에도 공연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 측은 앞선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가사의 전후 맥락과 작사 과정, 키디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모욕죄로 성립할 수 없다"라며 원심에서의 내용은 사실 오인이며, 모욕죄를 인정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넛 또한 "내 공연과 퍼포먼스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직설적이게 느낄 수 잇다고 생각하지만 가사 또는 퍼포먼스를 통해 모욕을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며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과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사와 퍼포먼스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특히 그는 곡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라며 키디비 측이 성행위에 관한 단어 등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모욕, 성희롱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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