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초범에 반성"[종합]

수원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02 10:27 / 조회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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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초범에 반성의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 비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혐의를 설명하며 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여러 사정 종합하여 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날 현장에는 박유천을 보기 위해 한국 및 일본팬 70명가량이 줄지어 있었다. 이들은 박유천을 보기 위해 전날부터 법원 근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고, 법정 입장을 두고 법원 관계자 및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4월 황하나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성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구속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직접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잘 안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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