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14 14:18 / 조회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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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그룹 JYJ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박유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월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고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박유천 담당 변호인은 혐의 관련 증거에 대해 재판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검찰의 진술을 모두 동의하며 경찰의 진술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황하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혐의와 관련한 사진을 증거로 언급했고 박유천 변호인은 "혐의 관련 증거로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유천이 지난 2월과 3월 필로폰 매수를 한 정황에 대한 증거도 언급했다. 증거에는 황하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증거 조사를 마친 이후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을 종결했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혐의를 특정했다. 특히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를 조사하며 박유천의 마약 투약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당초 박유천은 당초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자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거짓말을 하게 돼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벌을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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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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