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징역 2년 구형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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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지에서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숙소에 잠입,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설치된 몰래 카메라는 신세경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 접수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지난 3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열린 해당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신세경은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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