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표절, 중국 법원까지도 인정했다

이덕규 객원기자 / 입력 : 2019.04.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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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자국 회사의 표절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절강성화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로, 킹넷은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남월전기’ 웹게임을 서비스했습니다. ‘남월전기’는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는 이를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판결이 났으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입니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서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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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월전기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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