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장 제출..2심 간다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4.15 15:19 / 조회 :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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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진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는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손승원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 군 입대 하고 있는 피고인과 가족이 관대한 산고를 기대하고 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은 범죄"라고 말했다.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고 있다면서 판사는 "(손승원이)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재판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지만 교통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부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실형을 내렸다. 앞서 검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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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구속 기소됐던 손승원은 보석 청구에서 기각됐고, 지난달 14일 두 번째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주죄, 윤창호법 적용자가 아니며 공황장애를 정상참작 해달라"며 "피고인은 전방위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싶어한다. 군복무로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받게 되면서 그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따르면 손승원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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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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