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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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 /사진=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씨 관련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구속 163일 만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범행 가담성을 낮추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정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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