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승리,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 완료"[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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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마쳤다.

승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는 18일 스타뉴스에 "승리가 오늘 오후 3시 반께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는 25일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전직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더해 성 접대 정황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더해지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승리는 경찰에 출석하며 "현역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병역법 제129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 연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사회적 물의나 현실 도피성 입대시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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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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