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혐의 징역 5년 구형..과연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04 11:04 / 조회 : 4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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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자신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4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쿠시는 이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검찰은 쿠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하며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후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쿠시 측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힙합 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하는 등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여러 고통 등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자살 시도도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쿠시도 최후 진술을 통해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정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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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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