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봉사활동 80시간... 개막전 출전 가능

야구회관(도곡동)=한동훈 기자 / 입력 : 2019.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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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조상우 /사진=뉴스1


성폭행 무혐의를 입증한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KBO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KBO는 8일 오후 2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징계를 논의했다. KBO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하고 품위손상행위만 인정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앞서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KBO는 즉각 둘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8일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O가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KBO는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하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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