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관리 매뉴얼 없다..재판부 "역기능 많아"

서울남부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12.13 12:41 / 조회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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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원스픽처 측 변호사는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봤다.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만 고지되어있다. 어떤 게시글이 불법 성격을 띄는 글인지, 사실이 아닌 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또한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좋은 취지로 생겨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역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누가 관리하고, 청와대 내 어떤 조직에서 지휘하고, 누구의 감독을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매뉴얼이 있어야 좋지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건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가해자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도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에 청원 글을 게시한 2명이 당시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양예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수지도 이 청원 글을 지지하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수지가 청원 글에 동의한 직후 청원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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