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유행어 '의리' 무단 사용 식품업체 상대 항소심 승소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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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유행어를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보성의 유행어인 '으리(의리)' 등을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로열티로 인정해 지급하라고 한 금액 67만 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앞서 김보성은 지난 2014년 풍년식품과 1년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풍년식품이 자신의 유행어로 광고를 계속하자 지난 해 부당이익금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풍년식품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보성의 유행어를 그대로 가져와 상품을 판매했다며 로열티 67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반소가 기각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로열티 4200여만 원을 제외한 돈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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