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위해 증거인멸..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7 17:08 / 조회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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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 사진=뉴스1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전 구청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관련 파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프로그램을 구입해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하고 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행 동기와 수단·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그 전모가 완벽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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