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내일(7일) 실시..서울 노후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6 19:34 / 조회 :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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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내일(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 사진=뉴스1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내일(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 관측되고, 다음날(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가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오는 7일에는 차량 2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출입은 불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는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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