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옆 인도에 쌓아놓은 과자박스에 볼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스1 |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 쌓아놓은 과자박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자기수요 일반물건 방화죄로 A씨(60·여)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에 쌓아 둔 과자 박스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낸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