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당분간 직영주유소만 시행할 듯..왜?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5 21:49 / 조회 : 3389
  • 글자크기조절
image
/ 사진=뉴스1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되는 가운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석유 값을 내려 판매한다. 하지만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소진 때까지는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1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발생한다.

다만 이같은 석유값 인하는 당분간 직영주유소로 한정될 전망이다. 직영주유소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류세는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 6일부터 세금이 내려도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저장시설이 있는 제품엔 기존 세금이 이미 부과돼 있다.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의 재고 유류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판매할 계획이다. 정책시행 초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5월6일 이후 일찌감치 출고된 제품을 유류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복구한다는 생각이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1만여개의 자영주유소들은 통상 1~2주의 재고분을 쌓아놓는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돼도 재고 소진 전에는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흐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