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음주운전은 살인" 발언이 불과 열흘 전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1 14:15 / 조회 : 2106
  • 글자크기조절
image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10일 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발언을 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해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전날(31일) 오후 10시55분쯤 청담 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이후 10일 만에 자신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더욱 용서가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정책을 맡다니", "위선과 가식", "그야말로 언행불일치"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전부 사실이다. 다 내 잘못이다"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고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모이게 됐다"며 "원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운전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