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페이스 "'믹스나인' 데뷔 무산..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31 10:57 / 조회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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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데뷔조의 데뷔 무산과 관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팀의 데뷔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31일 오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6월 YG를 상대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속한 소속사.

이날 해피페이스 법률대리인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 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함께 "3년 간의 준비 기간을 갖자는 건 작은 기획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YG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는 명분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이고 "4개월 데뷔 준비 기간과 무관하게 연습생들이 방송 출연을 하며 발생한 비용도 YG가 부담해야 하지만 YG는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YG 수장 양현석과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믹스나인'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수개월 동안 최종 선발자의 데뷔 준비가 지지부진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결국 YG가 입장을 통해 "최종 선발 톱9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인정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피페이스는 입장을 통해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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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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