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로폰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10.28 09:00 / 조회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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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정석원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우기열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만 원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1심으로 인해 정석원은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씨(정석원) 등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석원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통해 복귀를 앞두고 있던 터라, 이번 항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주로 떠났던 정석원이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정석원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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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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