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찬오 '마약 흡입' 집행유예 4년..밀수입은 '무죄'(종합)

"사회 악역향..동종전과無-우울증·공황장애 감안"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7.24 14:57 / 조회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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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법원이 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오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은 면하게 됐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찬오는 재판 결과를 듣고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찬오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으로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들은 지인이 우울증을 앓는 이씨에게 '현재 복용 중인 프로작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이고 보편적인 해시시를 써보라'며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친한 친구가 이찬오 모르게 해시시를 보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류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으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같은 날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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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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