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측, 검찰과 감정 신빙성 두고 대립 "부당"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7.17 15:55 / 조회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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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 측과 검찰이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의 감정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께 제306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변호인 2명과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이 과거 의뢰한 감정인은 사설 감정인이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을 의뢰할 때 개인적으로 의뢰한 건 맞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했다. 검찰과 1심에서 다투었던 부분이라 지금와서 다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을 요지서에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측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A씨의 휴대전화 내 저장돼 있던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에도 A씨 측은 자신들이 의뢰한 감정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고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무기한 연기됐고 A씨의 사기미수 혐의 기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와 검찰은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서로 자신의 증거가 맞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러 변론기일이 끝나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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